월세 계약시 챙겨야 할 주의점 몇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중개업체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맺기도 하고 혹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 확인

맘에 드는 월세방을 찾았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 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계약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 서류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시면 전세권 설정여부부터 근저당, 가압류가 있는지 살펴볼수 있고 추후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을 직접 만나거나 신분증 확인을 거친 후에 계약

간혹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을 만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3자를 대리인으로 할때는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셨다면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실테고 신분증을 확인하셨다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자보수나 월세 납부의 선.후불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일자에 맞춰 이사를 완료하였고 잔금까지 치뤘다면 바로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전입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하며 직접 임차인이 계약서를 소지하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약하기 전이나 잔금 치루기 전 한번 더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긴 했으나 왜 잔금 치루기 전 다시 한번 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하냐면 간혹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얼마나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계약하기 전과 잔금 치루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냥 해주긴 합니다.)


부동산에서 2000원 아끼겠다고 더 손해보진 않거든요^^;


잔금까지 다 치루셨다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터 받으시길.. 미루지 말고 가장 우선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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