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 989회 5월 1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는 내용이실테니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봐주시면 좋을거 같구요.

못보신 분이시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보통 상가를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얻는 경우에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설정이 잡혀있는지 잡혀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보고 과한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게 되거나 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10원한푼 못받고 나가게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건물주의 국세체납입니다.


건물주가 상가임대나 전세를 줬는데 세금이 체납되어서 건물이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가?


1순위로 세금체납을 진행을 하며, 2순위가 근저당 은행 그리고 세입자입니다.

다 띠고 나면 10원도 못받고 쫓겨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입자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건물주의 세금체납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계약을 도와주는 공인중계사도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볼수 있게끔은 되어 있지만 집주인들이 다들 기분 나빠서 계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2013년도에 국회의원들이 세금체납을 공인중계사들이 볼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정부에서 거절!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국가세금은 중요하고 국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건물주가 세금체납중에 세입자가 입주했다면 세입자는 빈털털이가 되는겁니다.

그걸 정부에서 가로채간다는 내용이구요.


건물주입장에서 기분나쁠수도 있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눈뜨고 당하는 상황을 피해야하기에 2004년 이 문제점때문에 세무서에서 세금체납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법개정이 되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등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거절한 부분의 법안이지만 세입자에게도 세금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는 2004년 개정된 규정입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영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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